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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경상북도내에 재배 생산된 농·특산품을 생산 가공하는 농·어민, 생산자 단체로써 경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
- 경상북도내에 사업장이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 ※ 단순 도소매업 또는 농산물 유통업 입점불가
- 농림수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내 타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농림수산 경영체, 생산자 단체 및 제조·가공 업체(기업체)

입점 대상 품목

-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써 경북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원부재료로 5%이상 함유한 제품에 한함
- 지역 특성과 전통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및 경상북도 지원 사업으로 홍보가 필요한 사업, 농가 체험 상품 등
- 식품위생법, 통신판매법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명시된 경우 입점 대상에서 제외함 (예, 담배, 의약품 등)
- 우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한 제품 우선 입점 추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우수농산물(GAP) 인증, 친환경 인증(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유기농농산물, 유기축산물 등), 지리적 표시 등록 제품 등)

입점 절차

❍ 입점신청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사이소 쇼핑몰 온라인 신청 접수
❍ 처리기간 : 입점 신청 완료 후 1~2주
   신청서 접수 (온/오프라인) -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입점 승인
❍ 입점 최종 평가
   ·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한해 입점 승인
   · 필요시, 입점의뢰 상품에 대해 샘플링 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입점승인
   · 입점 평가를 거쳐 최종 「사이소 쇼핑몰」에서 입점 승인 및 승인 안내
❍ 상품입점
   · 상품등록 및 진열 : 입점농가에서 상품 직접 등록, 등록 시 설정한 카테고리 자동진열
   · 메인화면 상품진열 : 「사이소 쇼핑몰」 운영센터에서 진열

사후관리

❍ 상품 품질 모니터링
   · 내부 모니터링 :사이소 쇼핑몰 운영센터(CS고객센터 포함)
   · 외부 모니터링 : 필요시, 위탁받은 단체 등에 의해 시행
❍ 고객 평가 모니터링
   · 고객품평, 게시판, 건의사항 등에 대한 상시 조사
❍ 쇼핑몰 관리 유의사항 - 상품 등록시 작성하신 정보는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관리운영지침, 전자상거래법(제13조2항) 및 공정위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의거하여 판매자 스스로의 책임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등록된 판매물품과 물품의 정보제공에 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음(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 및 사진, 폰트 등이 등록 되지 않도록 유의)
- 원산지, 농산물 인증, 생산년도 등을 정확히 고지 해야 함
- 상품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은 사실 그대로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허위정보를 기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구매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 면세상품으로 등록된 상품의 판매내역은 부가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세상품 등록에 대한 세무/법률적 책임은 모두 판매자에게 있음


※입점 월로부터 2년간 <경고 기준> 경고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입점을 해지 할수 있으며,
퇴점된 업체는 3년 이내 재입점을 금지 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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