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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회. 농민신문 신춘문예작품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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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소 댓글 0건 조회 2,345회 작성일 0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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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농민신문 신춘문예작품 공모
농민신문사는 제11회 신춘문예작품을 공모합니다. 역량있는 작가와 우수한 문예작품 발굴로 농촌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농민신문 신춘문예작품 공모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 부문 및 원고료
구분 선정 편수 분량(원고지는 200자 기준) 원고료
단편소설 당선작 1편 원고지 70~100장 300만원
당선작 1편 5편 이상 200만원
시조 당선작 1편 5편 이상 200만원

작품 내용 및 응모 자격 :
작품 내용은 제한 없으며, 기성 문인은 등단하지 않은 장르에 응모할 수 있음.
응모요령 :
- 응모 작품은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품이어야 함.
- 입상작에 대한 모든 권리는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3년간 본사가 소유함.
- 응모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응모할 때 유의사항 :
- 원고는 하나의 묶음으로 묶고 맨 뒤에 이름(필명인 경우 본명 병기)·주소·전화번호를 적을 것.
-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는 앞부분에 200자 원고지로 환산한 분량을 적을 것.
- 겉봉에는 ‘농민신문 신춘문예 ○○부문 응모작’이라 적을 것.
특전 : 당선작은 농민신문에 게재하고 당선자가 신인인 경우 기성문인으로 대우
마감 : 2006년 11월 30일(우편 마감일자 소인 유효)
발표 : 2007년 1월 1일자 농민신문
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36 농민신문사 생활문화부 신춘문예 공모 담당자 앞(우편번호 110-764) ☎02-3703-6161, 6162.
자료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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