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2006년 9월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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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소 댓글 0건 조회 2,691회 작성일 06-09-07 00:00본문
2006년 9월 8일부터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되고 올바른 식생활 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 성분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의 활자크기 조정 (6포인트 → 8포인트 )
나.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의 표시 의무화 및 영양성분 표시방법 재정비
다. 나트륨의 기준치를 하향조정(3,500mg → 2,000㎎ )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C 기준치를
상향 조정 (55mg → 100㎎ )함
라. 빙초산, 황산 등 일부 식품첨가물의 부주의로 화상등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어 이들
첨가물에 대한 취급주의 문구표시 의무화
마. 기구 중 압력솥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적합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동 표시
기준에 의하여 표시한 것으로 간주
바. 중량허용오차는 표시된 양에 대하여 버섯류,엽경채류, 수산물은 5%, 과채류.근채류는 3%,
서류.과실류 등은 2%를 허용
사. 합성착향료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합성착향로(ㅇㅇ향)"으로 표시방법을 개선
※ 중앙규제심사 권고(반영) : 1회 분량기준량은 추후 개정 추진
3. 공포 및 시행일자 : 2006. 9. 8
※ 주요사항 시행일자 : 2007. 12. 1 (가~마)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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