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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지침

관리운영지침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경북고향장터 ‘사이소’) 관리운영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공간인 사이소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고객에게 “입점농가(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함에 있어 필요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의 범위】

1.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공간인 “사이소”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일어나는 고객과 “입점농가(업체)”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서비스
2. “경상북도”가 제공하는 판매서비스는 “입점농가(업체)”가 판매하는 거래에 한정한다.
3. “경상북도”와 “입점농가(업체)”간의 합의에 따른 추가서비스


제3조 【판매 방법】

1. “입점농가(업체)”는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쇼핑몰로부터 결재된 주문정보를 확인 후 상품 및 서비스를 발송하고 발송완료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때 “입점농가(업체)”는 발송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이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있다. (개정 2019.07.18.)
2. ‘사이소’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 상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는 모든 책임은 “경상북도”에게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입점농가(업체)”에게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양, 제공방법, 사진, A/S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대금결제 방법】

1. “입점농가(업체)”는 “사이소” 쇼핑몰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해 고객에게 발송한 상품의 대금을 “사이소” 쇼핑몰 운영센터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7.18.)
2. “사이소” 쇼핑몰 운영센터에서 “입점농가(업체)”에 결제금액을 정산하는 근거는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쇼핑몰로부터 결제된 주문정보에 의해 “입점농가(업체)”에서 발송한 발송정보로 한다. 발송사실 통보의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입점농가(업체)”에 있다. (개정 2019.07.18.)
3. 결제주기는 월2회(1~15일, 16일~월말 판매금액을 영업일 기준 15일 후)로 한다. (개정 2019.07.18.)
4. 결제금액은 정산 수수료(카드결재 수수료 포함) 5%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5. 정산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익월 6일 이후 발행 하도록 한다.(월 1회)


제5조 【구매취소 및 교환·환불】

1. 상품 구매 취소 요청이 발생할 경우, “사이소” 쇼핑몰 운영센터는 즉시 “입점농가(업체)”에 상품 발송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고객의 결제방법(신용카드, 가상계좌, 즉시이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즉시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1) 신용카드 : 신용카드 결제승인 취소 처리
(2) 가상계좌, 즉시이체 : 판매대금 정산계좌에서 환불금액 이체 후 지급확인서를 3년간 보관, 이 경우 신속한 환불 조치를 위해 판매대금 정산계좌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9.07.18.)
2. 상품의 불량, 하자 등 고객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닌 경우, “입점농가(업체)”는 고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환, 환불의 책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점농가(업체)”의 책임 하에 동 분쟁을 해결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제반비용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고객의 클레임 발생시 “사이소” 쇼핑몰 운영센터는 동 분쟁의 해결시까지 해당 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3. 위 2항의 고객의 책임이 아닌 경우의 하자에 대하여 “입점농가(업체)”는 고객이 상품을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및 교환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입점농가(업체)”는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되는 반송료 등의 비용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4. 배송중의 박스파손 배송지연은 택배사의 책임이며, 오류발송은 “입점농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역할】

1.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경상북도”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연중 무휴 1일 24시간 판매대행 서비스 제공
단,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서비스 일시 중지는 가능
(2) 기타 “경상북도”, “입점농가(업체)” 양자가 합의한 사항
2.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입점농가(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입점농가(업체)”는 온라인 판매대행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2) 허위사실이나 과장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상품정보만을 제공
(3) “입점농가(업체)”는 인터넷 마켓을 통한 주문내역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의 즉시 발송 책임
(4)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의 보증과 상품 자체에 대한 클레임(판매권, 의장권 등의 침해에 대한 클레임 포함)에 대해 신속하고 성의 있는 해결 책임
(5) 온라인 판매 서비스 상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는 책임
(6) 기타 “경상북도”, “입점농가(업체)” 양자가 합의한 사항
3. “입점농가(업체)”는 판매상품의 각종 인증관련서류(HACCP인증, 친환경인증, GAP인증 등) 제시와 인증적용기준, 인증기간, 제품의 원산지, 원재료 함량, 성분 표기를 명확히 등록해 주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경상북도”의 책임은 면책되며 그 책임은 “입점농가(업체)”가 지도록 한다.


제7조 【 특약】

1. “경상북도”에 의해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브랜드명 ‘사이소’ 온라인 판매 관련 서비스에 의해 디자인된 이미지의 사용시에는 반드시 “경상북도”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브랜드명 및 이미지 도용행위 그리고 제3자의 도용에 대한 묵과행위에 대해서도 “입점농가(업체)”는 도용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2. 그 외에 서로 양자간 선량한 거래상의 신뢰와 관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한다.


제8 조 【손해배상】

1. 운영지침에 의한 판매대행서비스 제공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끼친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귀책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북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고객의 이의제기(본인사용 부인 또는 금액상이, 파손 등) 시 “입점농가(업체)”는 자신의 책임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이의제기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경우, 분쟁의 해결시까지 “경상북도”는 “입점농가(업체)”에게 해당 결제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동 대금이 이미 “입금업체”에게 지급된 때에는 “경상북도”는 즉시 정산을 요청하거나 차기 대금 지급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입점기간】

입점 기간은 별도의 부칙 규정이 없는 한, 입점한 날로부터 익년 동월 동일까지로 하며, 입점기간 만료 7일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1년씩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입점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을 취소할 수 있다.
1. 운영 지침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운영지침에서 정한 “입점농가(업체)”의 업무내용이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때
3. 본 운영지침에서 정한 업무내용이 “입점농가(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경상북도” 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4. “입점농가(업체)”가 부도 등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5. 입점 월로부터 최근 3년간 상품등록, 상품 판매등의 쇼핑몰 운영 활동이 없는 경우 (개정 2019.07.18.)
6. 입점 월로부터 최근 2년간 아래의 <경고 기준> 경고 횟수를 초과할 경우 입점을 해지 할수 있으며, 퇴점된 업체는 3년 이내 재입점을 금지 한다.

< 경고 기준 >
10-1. 입점신청서 및 평가표 작성 시 허위로 작성할 경우(경고횟수: 1회)
10-2. 상품정보 제공을 허위로 할 경우(경고횟수: 1회)
10-3. 상품설명페이지와 배송상품의 퀄리티 차이가 극명하여 고객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경고횟수: 3회)
10-4. 개별택배 운영 시 운영사가 송장정보를 요청할 경우 1일이내 답변을 주지않을 경우(경고횟수: 3회)
10-5. 택배사 과실이 아닌 택배문제(포장 실수 등) 발생 시(경고횟수: 3회)
10-6. 상품의 명확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고객문의 대응시 수긍할 수 없는 고객과의 마찰이 발생할 경우(경고횟수: 3회)
10-7. 수량이 없음에도 공지를 하지 않아 배송의 차질이 생길 경우(경고횟수: 2회)
10-8. 주문건에 대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경고횟수: 3회)


제11조 【분쟁의 조정】

본 운영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경상북도”, “입점농가(업체)”가 서로 협의하여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결정한다.


제12조 【합의관할】

본 계약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법원에서 합의한다.


제13조 【시행일】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관리운영지침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일 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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