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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이용약관 개정(신설) 안내 (2022. 10.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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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소 댓글 0건 조회 2,746회 작성일 22-09-2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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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북고향장터 사이소 입니다.


이용약관의 일부 내용에 신규내용이 추가(신설)될 예정입니다.


○ 개정 사유: 신규 서비스 항목 추가(정기배송 서비스)

○ 개정 일자: 2022. 9. 26 월요일

○ 시행 일자: 2022. 10. 4 화요일

○ 개정 내용: '정기배송 서비스' 항목 추가.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제15조 (정기배송)

① 정기배송 서비스(이하”정기배송“)은 ”사이소“가 ”회원“에게 선택한 기간 동안 자동 결제방식을 통하여 이용자가 지정한 요일에 재화등이 발송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② 정기배송 신청 가능한 상품은 업체회원이 지정한 상품에 한해 운영됩니다.

③ 정기배송 신청 및 결제시에는 자동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결제수단을 통한 결제는 불가능합니다.

④ 정기배송의 특성 상 상품의 가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 1회차 서비스 신청 시 고지된 시점의 상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기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⑤ 최초배송 이후 배송 재화등에 대한 결제는 정기배송 신청 시 결제한 신용카드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 결제되며, 자동결제 시기는 회차별 발송예정일 3일 전입니다. 또한 자동결제 전 발송문자를 통해 사전 고지됩니다.

⑥ 사전고지 발송문자에 대한 확인의무는 회원에게 있으며, 발송문자 미확인에 대한 손해는 사이소에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⑦ 사이소는 회원이 재화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⑧ 회원은 정기배송 서비스 이용 기간 중 회원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을 사이소에 고지,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상품 수령지는 변경 가능하나, 각 회차별 상품 출고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2. 결제수단은 자동결제전에 변경가능하며, 15조 2항에 해당하는 지급방법에 한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⑨ 사이소는 결제수단의 이용한도 초과 또는 이용 정지ㆍ중단 등의 사유로 재화등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일 다음날 1회의 추가결제를 시도 합니다. 추가결제 시에도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회차의 정기배송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⑩ 회원은 1회차 이후 각 회차별 정기결제 전에는 별도 비용없이 해당 정기배송 구매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⑪ 사이소는 정기배송 대상 재화등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거나 해당 재화등을 정기배송 서비스로 제공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이소는 사전고지 후 해당 상품의 정기배송을 중지하거나 해당 회차의 상품을 공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⑫ 사이소는 특정 상품에 대하여 구매수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상품의 재판매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경우 정기배송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및 문의

    - 개정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된 내용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1644-42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이용약관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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